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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의회 개정안
‘연임 제한 해제’ 가결
장기집권 폐해 불보듯
區·주민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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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주민과 자치단체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統長)’의 연임 제한 폐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시통장연합회가 6년 연임 제한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동구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에서 연임 제한을 존속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대전 동구 주민·단체 대표는 동구의회에서 통장 연임 제한 해제를 담은 조례개정안을 철폐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등 7개 주민단체는 조례개정을 놓고 통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제한까지 해제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집권과 그 폐단을 예방키 위해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재임을 3회로 제한한 점도 언급하며 하부조직인 통장이 평생토록 임기를 유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통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대전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장의 연임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박영순 동구의원(새누리당·비례)의 의원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구의회는 주민의 청원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택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에서 활동하는 374명의 통장 중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임제한에 걸려 임기 종료 대상자가 181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 복지업무 공백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임 제한을 풀어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통·반 설치조례상 2회 이상 공모를 해도 통장 후보자가 없으면 임기가 끝난 통장이라도 연임할 수 있도록 업무 공백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부산 제외)는 조례를 통해 통장의 연임 제한을 두고, 부산 또한 연임 제한은 없되 정년을 65세로 제한하고 있다.

동구는 통장의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동구 관계자는 “통장 연임 제한이 없어지면 통장의 기득권화가 벌어지고, 새로운 인물의 진입 기회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며 “연임 제한 폐지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구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를 통해 현행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동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중구와 서구, 유성, 대덕구도 연임 제한 폐지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통장연합회가 동구뿐만 아니라 4개 자치구에도 연임 제한을 폐지하라는 요청과 함께 성명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통장연합회의 성명 발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동구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들도 새로운 사람에게 통장 기회를 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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