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신 못 찾았으나 공소유지 가능” 14일 기소·혐의입증 주력

<속보>= 2011년 부모의 학대로 숨진 승아(당시 4살) 양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 씨가 오는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3월 28일·29일·30일자 6면 보도>

청주지검은 이날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안 씨를 기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 안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한 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안 씨의 혐의를 입증할 승아 양의 시신 수습에 중점을 뒀으나 찾는데는 실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천군 백곡면 갈원리 야산 일대 의심지역 13곳을 수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안 씨의 구소기한인 18일에 가까워지자, 검찰은 그의 진술과 부인 한모(36·지난 달 18일 자살) 씨가 남긴 메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사체유기 혐의 외에 안 씨에게 걸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경찰과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에게 추가혐의를 적용했던 경찰과 달리, 검찰은 “상습성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달 안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하진 않았다”고 말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한편, 안 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시신이 나오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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