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비스이용권 제도 도입, 자연휴양림 입장료 바우처 연계

산림청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산림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이하 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바우처제도란 전국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와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숲 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조성 예정지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산림복지단지로 규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계획부터 운영까지 관리해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복지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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