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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전·현직 통·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동구 중앙동 소재 한 식당에서 17명, 10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5명, 14일 중앙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명 등 총 32명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총 34만 3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동구선관위는 A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충돌만 하는 여야… 쟁점 법안 5월 국회 처리 놓고 대립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전·현직 통·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동구 중앙동 소재 한 식당에서 17명, 10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5명, 14일 중앙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명 등 총 32명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총 34만 3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동구선관위는 A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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