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전·현직 통·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동구 중앙동 소재 한 식당에서 17명, 10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5명, 14일 중앙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명 등 총 32명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총 34만 3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동구선관위는 A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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