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
‘과실비율인정기준’ 앱
교통사고 발생시 도움
사례별 책임정도 한눈에
잠자고 있는 고객 보험금
찾아주는 일에도 앞장
국내외 여행중 사고 보상
“여행자보험 꼭 챙기세요”

▲ 손해보험협회 주요 발자취
▲2014년09 제52대 장남식 회장 취임(상근 17대) ▲2010년08 제51대 문재우 회장 취임(상근 16대) ▲2007년08 제50대 이상용 회장 취임(상근 15대) ▲2007년04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설립 및 사무국 발족 ▲2004년08 제49대 안공혁 회장 취임(상근 14대) ▲2002년01 보험범죄방지센터 설치 ▲2001년10 보험범죄 아카데미 개설 ▲1997년05 의료연수부 신설 및 의료연수실시( 98년 3)▲1987년05 손해보험상담소 확대 운영 설치(지방 5개 지역) ▲1986년12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설립 ▲1981년05 손해보험상담소 설립(서울 지역) ▲1980년11 해상 보세보험 Pool과 한국원자력보험 Pool흡수 통합 ▲1975년01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흡수 통합 ▲1946년08 조선손해보험협회 설립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는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개념이 결합된 금융산업으로 신뢰는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손해보험이 사랑받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해나가기 위해 고객들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기본을 지키며 매사에 충실한 업무처리로 각계각층과의 신뢰관계를 소중하게 가꿔나가면서 회원회사인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신 성장동력 발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사고예방, 소비자권익보호의 능동적 추진,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행복한 사회,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보험이론과 제도, 공시 및 통계, 상품비교, 사고예방활동, 가입내역조회, 민원상담 등 필요한 보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유익한 보험상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는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이라는 슬로건 하에 손해보험의 가입부터 운용에 있어 알짜 팁을 제공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NO!

대부분 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적잖게 당황하며 위기대처 능력을 잃곤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대방 운전자와 옥신각신 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고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그 비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과실비율인정기준’앱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돼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과실비율앱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사례 160여개에 대해 사고현장의 상황·사실관계를 반영해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즉석에서 계산해 준다.

실제 도로폭이 차이가 나는 교차로에서 A차량(넓은 도로)과 B차량(좁은 도로)이 동시에 직진으로 진입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앱을 열면 기본적인 사고상황 세가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아래에 A는 30%, B는 70% 등의 기본과실비율까지 표시해 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앱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애플스토어(아이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잠자고 있는 내 보험금! 꼭 체크하세요!

만기(滿期) 또는 실효(失效)후 3년이 지나도록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휴면보험금' 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만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만기환급금을 찾지 않았거나 보험기간 중간에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지 않고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휴먼 보험금의 꼼꼼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써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 업계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회원들의 휴먼보험금 7234억원을 환급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2255억원)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미지급 휴면보험금도 6035억원(2015.11월 기준)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휴면보험금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화와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자신도 모르고 있던 휴먼보험금을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망자나 실종자의 경우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전국 은행 지점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사망자나 실종자의 휴면보험금 조회 및 접수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회자의 신분증과 사망증명서류,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하면 되고, 상속인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기본 구비 서류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돼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휴면보험금이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SMS 인증 등) 후 지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단,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료 이체계좌가 있는 때에만 인터넷·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가이드보다 더 든든한 여행자 보험 추천

설마 내게 별일이 있을까, 아무리 치안 유지가 확실한 지역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는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말 그대로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상 한도액과 보험 기간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르지만 보험 가입 기간이 여행 기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성별, 연령별 가입 제한이 없으며 여행 1주일쯤 전에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 후,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미리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즉시 가입 절차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금 청구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의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하며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시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구비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챙겨야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도 A/S? ‘보험계약 철회 청구제도’ 체크하세요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품질보증제도’라고 한다.

보험회사가 품질보증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잘못 구입한 보험은 환불도 가능) ‘보험계약 철회 청구제도’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계성보험 가입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30일 이내 취소 가능)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나 상품내용 등이 본인의 여건과 맞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없어져도 내 돈은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고객들이 드물었으나 IMF구제금융 이후 일부 금융기관 파산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믿음을 갖는 소비자들이 줄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물론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이나 보험가입 전에 해당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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