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10명 중 7명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설문 결과라 입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0.0%가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는 27.2%, 나머지 2.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다.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고 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설문에 반영된 국민정서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단속 대상이다. 지난 1962년부터 54년째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중 60㎏인 남성이 소주 3잔 가량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이수치를 0.03%로 강화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소주 1잔 가량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추진은 음주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알코올 함유 음식 섭취 시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측정오류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명을 넘고(2015년 543명), 부상자가 4만명 이상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해결책으로 단속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나라마다 단속기준은 다르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단속기준이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0.02%로 훨씬 낮다. 일본은 0.05%에서 지난 2002년 0.03%로 강화했다. 그 결과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분의 1로 줄었다고 하니 시사점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음주운전은 근절시켜야 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