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재단' 설립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국·공립대학도 교수들이 취득한 특허를 학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충남대가 처음으로 특허기술 이전 전담조직을 설립해 특허권 승계작업을 본격화했다.
?<본보 2002년 11월 27일자 21면>

충남대는 재단법인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이사장 이광진)을 설립, 그동안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국유 특허 22건(실시 1건 포함)을 오는 28일 재단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학연교육재단은 교수의 직무 발명을 국가에서 대학법인으로 승계하고, 발명권자인 교수 및 연구원은 특허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보상받게 된다.

충남대가 특허권 대학 이전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특허권 처분에 따른 로열티 수익을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다시 이를 대학 연구비 재창출로 연결, 대학내 연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이 앞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이전할 특허관련 교수 직무발명 및 연구성과물도 600여건에 이른다.

충남대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을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의 기술혁신 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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