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고 보상금제' 운영

아산시는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 추방을 위한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

시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단속지역이 광범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위생부서로 바로 연결되며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내용별 보상금액으로는 무허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기준과 규격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와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시에는 각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무허가 식품운반 및 판매업,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등은 각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타 부패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원과 무허가 식용얼음 판매행위에는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산시는 현재 식품제조업소 96개소와 식당 2500개소, 1종 유흥주점 106개소, 단란주점 94개소, 다방 295개소, 제과점 50개소, 떡집, 증탕업소 등 즉석판매업소 351개소,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자판기, 유통전문 판매업 등) 439개소가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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