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용역 반영 관심

충남도가 해수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 수정계획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가 요청했던 사업들의 수정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해양건도 건설을 추진하는 충남의 향후 해양산업에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2014년 7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항만 특성화를 위해 7개항만 32개 사업(3조 886억원)을 반영 요청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당초 수정계획 용역을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최종 수정계획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가 제3차 수정계획에 요청한 사업은 크게 당진항(8개 사업), 대산항(4개 사업), 보령항(6개 사업), 장항항(2개 사업), 태안항(1개 사업), 대천항(7개 사업), 비인항(4개 사업) 등이다.

도는 이번 32개 사업 반영 요청과 관련, 중점 추진 사업을 3차 수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 포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도는 이번 수정계획에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 개발)과 당진항 송산부두 증설을 중점 반영 사업으로 분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 수정계획안에 반영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령신항 다기능복합항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령신항은 1997년 8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신항만 개발지로 지정됐지만 물동량 부족 등 경제적 타당성(B/C) 등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에서 미끄러졌다.

당진항 송산부두의 경우 당진항의 상업항 기능 추가 및 송산2산단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송산2산단 입주 기업들의 물동량이 평택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물동량 처리 및 기업 입주 유인효과 등을 위해 상업항 기능의 부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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