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10여개업체 난립 의무규정 없어

최근 아산지역에 대리운전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무보험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대리운전업이 관할세무서에 신고절차만 거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산지역에 현재 10여개의 대리운전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업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행정당국의 업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 대부분이 2∼4명의 직원을 채용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 발생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들이 대리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데다 대부분 영세업체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직원채용, 바가지 요금,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업을 허가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체, 운전기사의 자격,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해 당국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