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송차량 도난사건에 현상금 1000만원이 걸렸다.

수사본부는 23일 현상금 내역과 한국금융안전㈜ 현금수송차 사진, 범인들이 탈취해 달아난 돈 가방 사진 등이 담긴 전단 5000장을 제작·배포했다.

이는 '뒤끝' 없이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에 맞서 경찰의 수사력에만 의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과 다름없다.

실제로 답보상태에 빠진 사건들도 현상금을 걸면 그 질에 무관하게 각종 제보가 잇따른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귀띔이다.

'단서를 제공할 만한 사람들이나 목격자들도 '불똥'을 우려해 함구하는 일이 많아 현상금은 단순한 당근책을 넘어 관심을 환기시키는 청량제 역할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돈의 효험은 검증되지 않았다.

2001년 12월에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사건의 경우 경찰이 현상금 1000만원 발표 이틀 만에 1000만원을 추가로 늘렸으며 은행측에서도 별도로 200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에서 발생한 현금 1억1000만원 도난사건에도 '후사'하겠다는 일종의 금일봉이 걸렸지만 포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상금을 걸면 각종 관련 제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포상금을 타가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며 "단서없는 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제보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