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미등기 전매 기승

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천안지역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미등기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여기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금융계 인사, 천안지역 유력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개 계약서에 매입자와 공동투자 하는것 처럼 기재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땅 소유주와 짜고 매수자가 부동산에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약서에는 계약자 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뒤 다른 매입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는 잔금을 받기전에 '외 1인'을 새로운 매입자로 둔갑시켜 명의 이전에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전매자의 흔적이 남지 않아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단기간에 높은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정모(38·쌍용동)씨는 지난해 초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터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단기간 전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투자를 제의 받았다.

정씨는 이들과 함께 신방지구가 개발지역으로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명의 공동투자자와 함께 1500여평의 부동산을 사들여 6개월 만에 두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털어 놓았으며 이런 방법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렸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최모씨는 "계약서에 '외 1인'이라고 쓰여진 것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꾼들이 미등기 전매를 위한 수법으로 보면 틀림없다"며 "한탕주의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사람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지역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금융기관 간부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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