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개 명목 특정 사이트 운영
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 입력가능

4·13 총선에 나선 일부 예비후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위법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총선에 본격 뛰어든 이 달부터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라는 임시 인터넷 페이지(구글독스)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이 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간단한 예비후보자 프로필과 함께 ‘지인을 소개시켜달라’며 지인의 성명과 연락처, 거주지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해당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자신의 블로그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키며 유권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이 이처럼 일반인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데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가 필요하도록 하는 등 결정권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인터넷 페이지는 정보 주체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가 예비후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데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칫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운영중인 지역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수집 과정에서는 동의를 물을 수 없지만, 연락처를 받고 나면 정보주체에게 연락을 해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삭제하고 있다”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두고 정부부처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위험도 안고 있다.

실제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질문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 페이지는 선거법상 불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위법 여부를)모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화 하면 페이지를 운영하는 선거 캠프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 등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공지 등의 의무가 생긴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페이지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누가 내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이 곳에 남겨 혹시 내 정보가 새더라도 누구에 의해 유출됐는지, 어디로 정보가 가는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불쾌해 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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