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제재 강화·금융자산 동결·'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에 이어 북한에 인접한데다 양측간 거래 단절 등 관계가 악화한 상황인 만큼 일본이 느끼는 위협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측과 잇따라 협의를 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북 제재 실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일본 독자 대북 제재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일단 일본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검토해 온 대북 독자제재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7일 오전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은 5천500km∼1만km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것으로 합참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모습. 2016.2.7 << 연합뉴스DB >> xyz@yna.co.kr (끝)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대북제재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방안,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추가 제재다.

먼저 3천만엔(약 3억374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이 하나다.

여기에는 북한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부활도 포함됐다.

다른 한 축으로 일본 정부는 방북자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일본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대북 제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3국의 기업이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의 단체나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일본 금융기관과 이들 개인·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란에 대해 도입됐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만의 조치로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한국, 미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거래가 있는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어쨌든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급 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각국 독자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했다"며 "3국이 긴밀히 연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리드하겠다"고 말한 것도 일본의 행보를 예고한 대목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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