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대량해고 우려…유치원도 불씨 남아

▲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캡처>
                                <figcaption>▲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캡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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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광주와 전남, 경기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4.8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해 이들 지역의 유치원 '보육대란'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br><br>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 임금지급 문제 등이 일시적으로나마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br><br>
    그러나 이들 지역에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4∼5개월분에 그쳐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몇 개월 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br><br>
    ◇ '급한 불' 끈 유치원…몇달 후 또 혼란 우려 <br><br>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4.8개월분 추경 편성안이 확정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전액 편성되게 된다. <br><br>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했던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4개 지역 중 광주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76억원이 시의회에서 편성됐다.<br><br>
    경기도 지난달 28일 4개월분 유치원 예산 1천464억원이 편성됐고, 전남도 전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각 5개월분 600억원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br><br>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서울시의회도 결국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br><br>
    이들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12개월분 전액 편성했거나 추경을 통해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br><br>
    그러나 말 그대로 '급한 불'만 껐을 뿐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불씨는 남아 있다. <br><br>
    ◇ 한 달 후엔 어린이집 보육대란 시작 <br><br>
    유치원은 한숨 돌렸지만 진짜 문제는 어린이집이다. 교육청들이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br><br>
    특히 서울과 전북, 광주, 강원, 경기는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 전액 미편성됐다. 유치원 보육대란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br><br>
    어린이집 문제는 교육감들이 한층 강경한 입장이라 문제 해결이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r><br>
    다만 광주는 시에서 3개월치 180억원을,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br><br>
    경기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br><br>
    서울의 경우 시의회 더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4.8개월분 편성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br><br>
    교육청을 거쳐 관내 유치원으로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먼저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br><br>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교육비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br><br>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다시 지자체는 해당 교육청에서 대금을 받는 구조다. <br><br>
    원래대로라면 1월15일께 결제된 1월분 보육료가 이달 20일 이후 카드사로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드사가 2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어 2월분 대금 지급시기가 돌아오는 3월20일께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br><br>
    이 때문에 당장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br><br>그러나 각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던 어린이집 운영비 7만원은 바로 지원이 중단된다.<br><br>
    운영비에는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br><br>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 교사들은 담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지원도 중단된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지난해 기준 약 6천500명 수준이다. 이들은 일 4시간 기준, 월 7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br><br>
    이미 지난달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영세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br><br>
    실제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원장이 보조교사에게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은 운영비 지원이 계속 끊기면 영세한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보조교사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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