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도주차량 등)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몽골인 T(2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T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속을 들이 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Y(27)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Y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역시 원심의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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