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도주차량 등)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몽골인 T(2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T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속을 들이 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Y(27)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Y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역시 원심의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