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행정수도이전 효과 감안 지가보상"

아산신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을 위한 선 이주, 후 수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아산신도시 개발 고시 이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천안·아산간 지리적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적절한 지가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23일 이 지역 주민들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충남도, 아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6개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며 400여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허탈감과 생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책이 막막하다며 개발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가보상과 관련 수년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고 지리적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평당 대지 150만원, 전 120만원, 답 100만원의 자체 지가보상액을 제시했다.

또한 주택면적을 조성가의 50%선에서 세대당 200평씩 분양하고, 경작손실보상은 3년간 손실을 반영해 줄 것과 세입세대도 자가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생계대책과 주거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민요구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가만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주민간의 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대한주택공사측은 구체적인 보상방안이나 개발대책 없이 주먹구구식 설명으로 주민들의 감정만을 자극해 설명회 도중 주민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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