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과 공동소유로 등록된 LPG승용차 525대를 대상으로 부당사용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 중점사항은 △LPG승용차 등록 후 5년 이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대표소유자와 그 보호자인 공동소유자의 세대 분리 여부 △장애인 등과 세대분리로 자격상실해 LPG승용차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자가 그에 따른 조치 여부 등이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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