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주진석 충북본사 사회교육부장

충북도내 일선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학생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80여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사례는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거쳐 특별교육,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자퇴 등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사안이다. 거의 중·고교에서 일어난 이들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에게 폭언·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폭행도 4건이나 있었다. 여교사 몰래 촬영,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 촬영 시도, 담임 교사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 작성 등 행위로 징계를 당한 학생들도 있었다.

과거 교권은 절대 '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 학생 인권과 학부모 교육 참여권이 중요 가치로 자리잡으면서 문제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단에 여성 교사들이 늘어나는 것도 교권 침해 사례 증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마구잡이 체벌 등 교권 남용, 촌지 문화, 일부 학생 편애 등 과거 사도(師道)를 저버렸던 행태들이 교권 실추를 잉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권 침해는 사랑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야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스승'이 아닌 '직장인'이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결국 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의욕 상실을 초래해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전면적 체벌이 금지된 이후 교육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학생들은 걸핏하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일이 다반사다. 교사·학생·학부모는 교육의 핵심 주체인데, 이들이 상호 폭언·폭행·갈등으로 교육현장을 피폐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단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업 성적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른에 대한 예의와 스승에 대한 공경심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학생인권이 중시되면서 반대로 교권이 추락하는 점도 문제다. 교권 실추는 체벌금지,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교권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교사와 학생 간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칫 교권침해 여부를 놓고 생길 수 있는 시비를 미리 막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제재강화만이 교권을 세우는 첩경이 될 수는 없다. 법제화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학부모 교육권, 교권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가해·피해자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교사가 수업이나 지도활동 중에 학생에게 매를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권 침해는 한 인간으로서 교사의 인권 문제를 넘어 학생과 국가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권침해로 멍들어가는 우리의 교육 현장을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