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기본권 무시한 행위”

<속보>=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관련 조사를 할 것이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도 무시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출석요구서 남발은 경찰이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경찰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며 “헌법을 유린하는 비민주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민중총궐기 집회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8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출석요구서 남발을 항의하는 서한문을 접수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대전지역 한 정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모 씨에게 지난달 25일경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출석요구서에서는 홍 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3일 경찰청에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 요지로 ‘11월 14일 서울 민중총궐기대회 불법집회 참가자, 22시 28분경 세종대로, 서린R(로타리) 등 밧줄이용 공공물손괴(경찰버스) 등 집시법 위반 피의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홍 씨는 “집회가 있던 당일 대전에 머물며 가족행사에 참석했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홍 씨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