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홍보 활성화 개정 조례안’ 통과땐 사전에 신청서 작성해 사용신고해야
‘회견때만 개방’ 조례안 독소조항 삽입 “표현·언론 자유 심히 침해하는 처사”

천안시의회가 추진 중인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브리핑실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일 천안시의회가 공개한 조례안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제안이유는 브리핑실 상시점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및 언론인 누구나 브리핑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 시의회는 브리핑실을 편리하게 이용토록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면서도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만 개방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했다.

시의회는 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브리핑 주요내용 등을 기재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천안시 행정에 민감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장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는 촌각을 다투는 사항, 정보의 사전 누출을 차단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만큼은 기자회견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선거철에 집중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시장이 브리핑실을 쥐고 정치력을 행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시도 없으며, 평상시 폐쇄된 기자실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도 기자들을 기다려야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브리핑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평상시 폐쇄를 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세종기자협회 관계자는 "이용자 및 언론인이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하도록 하되,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만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으며,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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