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 교차… 남은기간 최선다할것”
청주지법 판결 대해선 말 아껴

▲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임각수 군수가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임 군수가 군정에 복귀한 것은 지난 6월 5일 구속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임 군수는 괴산읍내 충혼탑에 참배한 뒤 출근, 군청 현관에서 마중 나온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임 군수는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만감이 교차한다. 군민에게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남은 기간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군정이 속도를 내지 못했거나 지연됐을 것"이라며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군이 나아갈 사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정 목표인 농축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 국책사업인 호국원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전날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임 군수는 이날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 상황을 보고 받았다. 임 군수는 2일 직원조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차질없는 군정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괴산=김진식 기자 jsk12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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