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 14.7%로 중국(29.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천cc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철도차량 부품은 7년, 타이어,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대상이다. 반면 우리 측에선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중 새우는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TRQ를 적용했지만 최대 1만5000t(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해 한-아세안 FTA에서 부여된 물량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등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등의 품목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

뉴질랜드는 우리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기계·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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