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피해대책 등 10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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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국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한지 183일만이다. ▶관련기사 2·8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가결시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키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양당이 한달여 가까이 줄다리기를 반복했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협상 1달만인 이날 오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여야정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또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에는 ㏊당 60만원으로 정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사항을 추인하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서명 183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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