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교 74%·중학교 95%, 인권위 권고에도 규정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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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인권침해 논란에 따른 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중학교 10곳 중 9곳, 고교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생활규정에 체벌금지를 명시한 곳도 중·고교 모두 40% 미만에 불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지역 중·고교의 2015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88개교 중 84개교(95%), 고교는 62개교 중 46개교(74%)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학교들은 길이제한은 없었지만 염색이나 파마 등 변형에 관한 사항은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두발 길이는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머리카락이 어깨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했으며 최대 귓불에서부터 23㎝정도였다. 남학생은 보통 앞머리는 눈썹(5㎝ 이내)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는 귀(1㎝ 이내)를 덮지 않도록 했다. 뒷머리도 옷깃(1㎝ 이내)을 닿지 않도록 했으며 상당수 학교가 구레나룻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보통 매월이나 매주 단위로 두발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여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시한 학교의 수도 많지 않았다. 중학교는 전체의 40%(36개교), 고등학교는 32%(20개교)만이 훈육·훈계 조항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을 학생들의 신체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이들 조항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전면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역의 한 중학생도 학교 측의 체벌과 두발규제에 반대하며 유인물 배포 등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계자는 “두발규제는 규격을 정해서 학생의 신체를 단속하는 것이기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또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교사 자의적으로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감시하고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규정의 경우 교육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피력하고 있다.

지역 한 학교 교감은 “학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학부모와 학생 대표들이 모여 그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며 “체벌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표> △ 201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중학교 (총 88개교) 고등학교(총 62개교)
체벌 금지 명시 36개교 (40%) 20개교 (32%)
두발 길이 제한 84개교 (95%) 46개교 (74%)
소지품 검사 실시 32개교 (36%) 35개교 (56%)
핸드폰 소지 금지 31개교 (35%) 27개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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