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건 1년만에 형사고발, 영화지원금건 책임자 ‘면죄부’

대전시 감사관실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흥원 직원 공금횡령 등 중대 사항에 대한 늦장 조사로 질타를 받는가 하면, 미숙한 행정으로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를 내려 뒷말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8월경 진흥원 내부 고발로 한 간부 직원의 여직원 성추행과 공금횡령 건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당시 여직원 성추행 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으나 공금횡령에 관한 사항은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를 통해서 공금횡령 당사자인 계약직 직원 A 씨의 진술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조사 시작 2달여 만에 진흥원과의 계약완료로 퇴직했고, 시 감사관실은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시간만 끌다 1년이 지난 올해 10월경 관련자들은 형사고발했다.

공직사회에서 공금횡령은 뇌물수수와 더불어 심각한 사항으로 취급돼 즉각적인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시 감사관실은 A 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이유로 당사자의 신분 변화와 조사관의 인사이동, 추가 조사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 공금횡령 건의 경우 언론에 조명되면서부터 시가 본격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늦장대처’라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이광덕 시 감사관은 “횡령부분은 조사가 다소 늦어진 게 사실이지만 결과로 봤을 때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진흥원의 잘못된 영화사후제작지원금 지급과 관련 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를 내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미숙한 행정 처리(진흥원)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 공무원들의 경우 담당 직원만 경징계를 내렸을 뿐 ‘윗선’인 책임자(담당 계장)와 과장 등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더욱이 징계를 요구 받은 시 담당 직원은 사후제작지원금제도의 문제점을 최초로 밝혀낸 당사자로 알려져 힘없는 담당 직원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책임 떠밀기’ 관행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물론 시 감사관실은 담당 직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에 평소 태도가 반영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감사관은 “징계 부분의 경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다음부터는 처리 과정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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