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주진석 사회교육부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법 족쇄’를 말끔하게 풀어 던졌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족쇄에 묶여 몸을 낮추며 ‘날개’를 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말끔하게 선거법 굴레를 벗어던진 김 교육감이 진보교육 정책을 펼치며 충북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에 와서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이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김 교육감이 직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교육감 재선거까지 염두해 둔 채 후보자들의 물밑 움직임까지 포착됐을 정도다. 하지만 ‘벌금 90만원’. 김 교육감은 벼랑끝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

이로써 취임 이후 20여차례 법정에 출석할 만큼 선거법 위반의 늪에 뼈져있던 김 교육감은 자신에게 씌워졌던 굴레를 모두 벗어던졌다. 당연히 ‘선거법 족쇄’가 풀린 만큼 김 교육감은 개혁 속도를 높여 자신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뿌리내리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와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선거 재판이 종결되자마자 ‘진보 색채’를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교섭에 나선 것이 첫 움직임이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및 교섭 이행을 보류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도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노사협의회를 갖고 기간제 교사 및 특수교사에 대한 연구비·수당 지급, 교과 연구회 등급·수업 연구발표대회 폐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런 행보는 교육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간주해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등의 이행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측은 회의 명칭만 노사협의회일 뿐 실상은 정책협의회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정을 받아 정식 단체교섭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의단체와도 갖는 정책협의회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해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 교육감의 전교조 지지 행보는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김 교육감의 이 같은 행보가 자칫 보수진영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금 충북교육계에는 당면한 현안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충북도와의 갈등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과제다.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김 교육감의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게 ‘좌편향적 교육 정책 추진 경계'를 촉구한다.

보·혁 갈등을 풀고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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