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서 담당직원 경징계·책임자 면죄부
징계 요구받은 市 담당 직원은 문제점 밝혀낸 당사자…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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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CT센터 조감도
대전시 감사관실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잘못된 영화사후제작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후 관련자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를 내려 뒷말이 무성하다.

미숙한 행정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 공무원들의 경우 담당 직원만 경징계를 내렸을 뿐 ‘윗선’인 책임자인 담당(계장)과 과장 등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영화 제작사들과 갈등을 빚은 사후제작지원금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진흥원 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시 공무원인 담당직원 1명에게도 역시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과(문화산업과) 전·현직 과장은 징계가 아닌 훈계를 요구했고, 담당(계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내달 중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감사관실이 힘없는 담당 직원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책임자들(담당계장·과장)은 면책하는 전형적인 ‘책임 떠밀기식’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징계를 요구 받은 시 담당 직원은 사후제작지원금제도의 문제점을 최초로 밝혀낸 당사자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 직원은 명목만 영화·음반업무 담당자였지, 사실상 전 담당 계장으로부터 실무에 철저히 소외됐으며, 사후제작지원금 관련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다른 담당 계장이 온 후에야 실무를 접해 제도의 문제점을 발언하게 됐고, 비로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담당 직원의 평소 근무태만 등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 결과이며, 담당 과장·계장 등 책임자들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담당 계장의 경우 인사에 따라 단기간 수차례 바뀌다 보니 책임 소지를 묻기 어려웠다”며 “징계 요구를 받은 담당 직원은 관리·감독 소홀과 평소 근무태도도 포함이 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화사후제작지원금은 영화나 제작사들이 대전에서 촬영할 경우 지역 내 소비 경비의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주체인 진흥원은 2013년 기존 관리규칙에 지원금을 다음 해로 이월지급 할 수 있도록 추가해, 지급해 오다 올해 초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시의 통보를 받게 되면서 영화 제작사들의 반발을 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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