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강모(5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과 야관문, 천마 등을 각종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노인 4240여명에게 총 14억 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전 동구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통신판매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상으로만 거래해왔으며 원가 8만~10만원짜리 제품을 20만~24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