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방지 규정 세웠지만
2개이상 구입, 대부분 제재안해
현장 적발해야 처벌… 단속난해
“안전 유통체계 확립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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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의약품) 관리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판매가 허가되면서 대전지역 편의점 719개소(9월 말 기준)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편의점 업주는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수료해야하며 종업원들에게도 판매 규정을 가르쳐야 한다. 또 무분별한 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인 1개 판매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 제 4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회 이상 보건당국에 적발될 경우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편의점 대다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구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5곳을 방문한 결과 2개 이상의 의약품 구입을 막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중구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 편의점 3곳 중 단 1곳 만 2개 이상의 의약품 판매를 제재시켰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대전지역의 의약품 판매허가 이후 매년 200여곳을 둘러보며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판매 등의 적발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각 편의점에 상비약 판매자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문구를 배포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치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약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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