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시 지도감독 한계있어, 정확한 모집안 이번주 발표예정

대전지역 유치원 권역별 원아모집이 내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권역별로 유치원을 배치하고 추첨일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아모집 방안을 권고했었다. 구별로 인근 유치원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한 권역 내에서 1개 유치원을 지원해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지침대로 해당 권역에만 입학원서를 낸 학부모와 달리 지침을 어기고 타 권역까지 원서를 내는 학부모들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원대상아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붐비는 서부지역에서는 권역을 폐지하라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의무교육이 아니며 유아 선발에 대한 권한도 모두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역설정에 구속력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같은 민원사례가 발생해도 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지적됐었다. 최근 내려온 교육부의 지침도 시교육청이 권역 폐지를 검토하는 배경 중의 하나다. 지난해까지 권역을 설정해 원아모집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줬던 교육부는 올해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유치원 측에 자율로 맡겼다.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유아교육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민원사례 등을 고려해 원아를 모집하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전년도 기본지침에 따르되 유치원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측면으로 일선 유치원에 원아모집 지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착순은 줄서기 등의 폐해가 있어 추첨제라는 기본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주 내로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권역을 지정했지만 지도감독권이 없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만 내려주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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