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원 채용비리와 관련, 최근 임용무효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성학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조치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비리가 드러난 교원의 징계를 대성학원에 요청했지만, 대성학원 측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이 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1명은 임용무효 처분하고, 2명은 중징계할 것을 학원 측에 요청했다. 대성학원이 이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지 않자, 이달 8일을 기한으로 결과 보고를 재촉구 했다. 시교육청은 대성학원이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해 임금보조금 지급을 추가 중단할 예정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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