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유지… “책임 가볍지 않다”

가축재해보험을 타 내기 위해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축산농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57) 씨 등 축산농가 7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씨 등은 젖소와 한우, 육우 등을 사육하는 농민들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자신들의 축사에서 키우던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고의로 넘어뜨려 다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멀쩡한 소의 다리를 다치게 한 축산농가는 물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와 청구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축협 전·현직 직원 등 무려 250여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금액 또한 상당하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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