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6명·올해 50명 적발
인터넷서 구입 쉬워 매년 증가
운반책 이용해 반입… 단속한계
경찰 수사권한 등도 문제 지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모(42) 씨는 2011년 마약 투약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약의 손길을 놓지 못했다.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계속 마약을 투약해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는 물론 성매매 여성들에게까지 접근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그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대구로 향했다. 부산과 대구,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은밀하게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구에서 필로폰과 졸피뎀, XLR-12(일명 허브) 등을 구입해 대전역에 도착하는 순간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이 씨가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마약판매 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범들이 늘고 있다.

13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을 투약해 검거된 인원은 46명(구속 15명)이지만 올해 들어 50명(구속 13명)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포털 등에 마약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약사범들은 국제특송우편이나 운반책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하면서 이들을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의 수사 권한 한계 등도 마약사범 검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 의심자가 있어도 마약투여 현장을 덮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놔줘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발부가 되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충격을 줬으며 또 지난달 3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역 공군 장교가 마약을 흡입하고 판매하다 군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형희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을 접하는 순간, 한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된다”며 “지역에서 마약 사범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