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배분 위해 법 개정 후 적용·소규모교 통폐합 지원금도 늘려
광역시 대비 불리한 광역도교육청 반발 예상… 재정난 심화 우려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이 교부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학교와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되는 올해 보통교부금은 9조 7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분교를 통합할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지원 폭이 넓어지고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해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도 초등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을 놓고 광역시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광역도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된다.도(道)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재정난이 더 심화되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2년전 실적에 따라 교부하던 교원 명예퇴직비 지급 방식 해당 연도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변경키로 했고 현재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비는 사립학교 수요를 반영하고 해당 용도에만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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