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유성)

최근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경 없는 특허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추진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특허허브국가로서,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서 성장발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 전분법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 필수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해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위상에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이뤄지게 되면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대형 법적분쟁 사건들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결됨으로서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대전으로 집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전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벤처 등 산업계의 발전 촉진,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 관련 인재육성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 등 교육계 발전, 세계적 법률회사, 특허 등 지적재산 서비스 관련 서비스기관, 글로벌 기업 등 대전으로의 집적효과 등 직접적 효과는 물론 관광, 외식, 숙박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도 우선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의 일원화와 관할집중을 이루어내고 그 이후 형사특허소송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이 통과되고 대전지검이 특허 전문 검찰청으로 지정되게 되면 향후 이미 구축돼 있는 수십개의 국책 및 민간 과학기술연구소의 첨단과학기술 인적 물적 인프라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 등과 협업 및 공조를 통해 대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총체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 아젠다로서 그 전략적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를 비롯해 반대 의견을 가진 그룹에 대한 설득을 할 것이고, 이번 국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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