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신규교원 채용비리를 일으킨 학교법인 대성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종료하면서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사학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교사 자리를 사고판 혐의로 법인 이사와 현직교사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교사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사상 최대의 인사비리가 적발된 셈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대전시교육청은 감사인원을 별도 편성해 대성학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