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신규교원 채용비리를 일으킨 학교법인 대성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종료하면서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사학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교사 자리를 사고판 혐의로 법인 이사와 현직교사 등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교사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사상 최대의 인사비리가 적발된 셈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대전시교육청은 감사인원을 별도 편성해 대성학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