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와 교통수단 포함
교통법 적용놓고 단속 혼란
헬멧 미착용·음주단속도 불가
“이동수단 법적구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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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전동휠·킥보드 등이 도시 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통법 적용을 두고 시민들과 경찰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에선 20~30대를 중심으로 전동휠과 킥보드 열풍이 한창이다. 저녁이 되면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삼삼오오 모여 전동휠을 타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 혹은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누비는 모습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기구동 교통수단은 유지비용이 적고 휴대성이 좋아 '도시인을 위한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속도는 시속 30~40㎞ 가량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선 자동차보다 우수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레저스포츠와 교통 수단 양쪽에 걸쳐 있어 법 적용에 애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란은 전동휠·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이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규정돼 있어 도로상 보행자로 분류된다. 반면 또 다른 법 조항에선 49㏄ 이하의 원동기를 장착한 이륜차를 전기원동기자전거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동휠·킥보드는 형태상 놀이기구에 속하면서 전기원동기자전거의 조건도 일부 갖추고 있어 '전동킥보드는 차마(車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휠의 경우 모델에 따라 시속 40㎞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엄연한 교통수단임에도, 바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와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또 앞제동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전동킥보드는 이륜차가 아닌 완구류로 분류돼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들을 '순수한 보행자'로 보기에도 어렵다.

청주에서 전동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 업주 김모(34) 씨는 "법 적용이 제멋대로다. 상황에 따라 전동휠·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가 되기도 하고 이륜차 운전자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동휠·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이륜자전거 위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헬멧 미착용이나 음주 단속 등 사고예방활동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후 이러한 이동수단의 법적 구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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