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당 하루 6~8번정도 고장

대전지역 시중은행들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관리가 취약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은행 업무시간이 지난 야간에 입금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 현장에서 입금액 확인이 어려워 고객과 은행이 마찰을 빚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경 인근 C은행 자동 입금기에 157만원을 입금하는 중 입금기가 고장나 돈이 입금기 속에 든 채로 작동이 멈췄다.

김씨는 비상벨을 누르고 입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은 "영업시간이 지나 곤란하다. 내일은 휴일(크리스마스)이니 모레와서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직원의 말만 믿고 돌아온 김씨는 26일 오전 은행측으로 부터 57만원이 입금처리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100만원의 착오가 있다며 은행측에 항의했으나 은행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측은 고장난 시점에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와의 오차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업무시간 이후 은행들의 입출금기 관리가 허술한 데 따른 것.

대부분의 은행들이 업무시간 이후에는 보안업체에 책임을 일임하고 있어 고장으로 인해 현금이 입출금기에 끼여 있게 되도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워 이 같은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김씨와 유사한 경우에 처했던 박모(대전시 중구 은행동)씨는 "은행 직원이 입금기에 찍힌 명세표를 내보이며 '기계가 돈을 잘못 셀 리가 없다'고 고압적으로 얘기하며 내가 착오한 것이라 몰아부치는 통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자동 입출금기는 영업점당 하루 6∼8번 정도 고장이 일어나고, 1회 입금한도도 은행별로 10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시간 외 거래 수수료를 100∼200원씩 인상한 은행들이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자동입출금기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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