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금 중단’등 강력 행정처분한 세종시교육청과 달리
특별감사 마무리 못해… “교육당국·법인 밀착” 의혹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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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일으킨 대성학원의 처분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일부 교원이 연루된 세종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대전시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비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채용비리 관련 교원에 대한 임면보고 반려 및 중징계 촉구 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1일 법인 측에 2차 행정지도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재단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문에서 내달 8일까지 중징계 및 임용무효 처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3조 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대성학원 측에 초강수 의지를 전한 셈이다.

이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 빠르게 해나가고 있는 세종시교육청과 달리 대전시교육청은 아직도 특별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일부러 감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며 “교육당국과 법인이 밀착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계는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을 척결하고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교육청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두 교육청 모두 궁극의 목표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시급히 마무리짓고 납득할 만한 처분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감사 종료가 다소 미뤄졌다”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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