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험은 ‘나몰라라’, 10억 받고 전원 가입안시키기도
법규위반 사업체 4년간 946곳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장려금을 받고도 고용보험은 나 몰라라 한 파렴치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긴 뒤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 고용하겠다고 신고한 A 기업은 고용장려금 10억원가량을 받고도 장애인근로자 전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들은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상당기간 걸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관리공단의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등으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장애인관리공단은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독려에만 그쳤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현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며 국고보조금이 낭비된 것”이라며 “양 기관이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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