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균열·누수등 하자보수만 386건
하자보증기간 지나면 정부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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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정부세종청사에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균열·소방·누수 등 각종 하자로 인해 실시한 보수공사가 올해에만 38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균열보수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115건, 전기 30건, 누수 13건, 기계 3건, 통신 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가장 많은 정부부처가 머물고 있는 1단계-2구역은 바닥과 벽체 균열 보수공사만 182건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기재부 대변인실 천장 판넬이 떨어지면서 긴급 보수한 적도 있었고, 같은달 국무조정실 외벽에는 균열이 발생해 균열 보수용 저압주사기를 꽂아놓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1조 59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한 정부세종청사에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향후 불필요한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만큼 보수공사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보증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러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은 △1단계-1구역(총리실) 2017년 4월 △1단계-2구역(공정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행복도시건설청·국토부·환경부) 2017년 11월 △2단계-1구역(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2018년 11월 △2단계-2구역(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자원부) 2018년 11월 △3단계-1구역(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우정사업본부) 2019년 11월 △3단계-2구역(국세청·KTV) 2019년 11월 등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부세종청사가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의 상징인 정부세종청사가 그 명성에 걸맞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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