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충남도의원 불상 봉안 촉구 “약탈품일 가능성 커…일본 반환안돼”
앞서 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 197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이다. 절도범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관세음보살좌상은 복장품(腹藏品)에서 주성(鑄成) 결연문이 나와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에 대한 반환 운동이 대국민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불상이 어쩌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상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내용을 꼭 기록해야 했다"면서 "복장품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으니 약탈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상에 화상 입은 흔적과 손끝이 불에 녹고, 보관과 광배, 대좌 등이 없는 점을 볼 때 정상적인 경로로 대마도에 유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어선 안 된다. 관세음보살좌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을 일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대마도 한국 문화원'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