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강의개설 절차중 일부 교과목 교수 이름에 공란처리
개강일 맞춰 배정해 논란… “꼼수행정… 학생 선택권 무시” 비난

메인01_600px.jpg
▲ 사진=연합뉴스
<속보>=일부 교수의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국립 공주대가 학생들의 수업권 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15학년도 2학기 강의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선택할 시간을 줘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에 관한 아무런 공지와 안내없이 수강신청을 받은 후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 교수를 교과목의 담당교수로 끼워넣어 버렸기 때문이다.

1일 공주대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미술교육과는 2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하면서 일부 교과목의 담당교수의 이름을 비워둔 채 학생들에게 강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개강일인 이날 공주대 측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 교수의 이름을 끼어 넣으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A 교수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복직처리 됐으며, 당장 2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수강신청란의 담당교수의 이름은 공란으로 비워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이 해당교수의 수업을 원치 않는다면 수강신청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강일에 맞춰 은근슬쩍 담당교수를 배정했다는 점은 전형적인 꼼수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학 측의 행위는 명백한 학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이러한 행위는 파행적 학사진행의 결과이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학교 측과 미술교육과 학과장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주대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학칙에는 수강신청시 교수의 이름과 강의명 등을 학생들이 알도록 명시하게 돼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해당 학과장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교수의 이름을 비워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 교수는 2012년 6월 11일 경 대학 후문에서 피해 학생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반팔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주대는 최근 A 교수와 함께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교수 B 씨를 중국의 한 대학으로 파견을 보내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