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곳·충남 6곳 연내 적용 목표… 연령·급여수준 세부논의, 지역공기업 노조 반대여론 팽배 “낮은 연봉탓 실효성 적을 것”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자체와 공기업 간의 실무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연 내 도입을 목표로 산하 공기업(대전 4곳, 충남도 6곳)에 대한 임금피크제 세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청년고용을 늘리는 정부정책이다.

대전시는 현재 산하 공사·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쟁점사항인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은 58~60세로 잠정 결정한 상황으로, 또 다른 쟁점인 대상 직급이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 중이다. 지금은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노·사 합의를 위한 협상카드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6곳 산하 공기업 내부 여론 수렴 등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연내 제도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도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마련하고 이달 중 도입 계획을 확정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행자부는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를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일 “임금피크제가 전체 지방공기업에 조속히 환산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지역 공기업 노조의 반대여론이 극심해 갈등국면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별도의 정년 증가 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는 현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기문 노조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연봉 수준은 국가공기업의 64% 수준이다”라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발생 재원도 많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청년고용도 실효성이 없다. 결국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의미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노조들은 한국노총, 지방공기업 연맹 등 ‘상급단체’의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공기업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충남도개발공사
충남
당진항만관광공사
천안시설관리공단(도입결정)
아산시설관리공단
보령시설관리공단
부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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