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업종 소비자 식별 가능토록 표시 원칙·최대 50만원 과태료
대전 발행업소 10곳 중 3곳 미표시… 국세청 “전수조사 어려워”

“현금영수증을 업종별로 발행 가능한 곳을 모두 외우질 못하니 표시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일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서 가맹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된 지 10년,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지난 6월 2일 5개 업종이 추가돼 43개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소에서 가맹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일부 사업장에서는 의무발행 표시를 않고 영업하며 소비자들에게 발급을 기피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일 기자가 대전지역 상점가 일대 금은방, 부동산 중개사무소, 병·의원, 변호사·법무사사무소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 10개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3개 업소에서 의무발행 가맹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표시를 하지 않은 서구 A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 사무소 이사를 하고 난 뒤 표시를 재발급받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알아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붙여놓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인근의 B 금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도 의무발행에 해당하지만 B 금은방의 경우 가맹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가맹표시를 한 곳에서도 사무집기를 이용해 가려놓거나 구석에 붙여놔 제구실하지 못했다. 서구 둔산동 C 병원의 경우 의무발행업종 가맹표시가 계산대에 있었지만 화분과 안내판으로 가려놓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다.

이밖에 D 부동산은 파란색 의무발행업종 가맹표시가 아닌 주황색 일반업종 표시를 하는 등 표시구분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대전국세청은 사업장의 휴폐업, 의무발행 지정업소 누락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일부 업소가 누락이 됐거나 고의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발행업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가맹표시 발송 등 조치를 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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