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 특별조사 진행중, 일상적 방만·편법 운영 도마위, 市 “조사과정서 확대될수도”

대전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전방위 조사로 확대해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영화제작지원비 지원 문제와 직원 공금횡령 등에 대한 한정적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진흥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재 진흥원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영화제작지원비 갈등과 직원 공금횡령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지난 7월 일부 영화제작사는 대전시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후지원제도를 믿고 대전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사후지원제도(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는 영화나 제작사들이 대전에서 촬영할 경우 지역 내 소비 경비의 30%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2013년 진흥원이 기존의 제작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이월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 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 시나 진흥원은 이 규칙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지난해 제작사들에게 1억 1300만원을 이월 지급했다.

또 진흥원 직원들은 지난해 사업비가 소진되자 제작사들에게 추가된 규정을 들어 내년에 이월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고, 결국 이를 지키지 못했다. 진흥원 측은 실적 부담으로 더 많은 제작사들을 유치하려다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 개입 여부 등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의 공금 횡령과 진흥원의 면죄부 논란이다.

2012년 입사한 진흥원 계약직 직원 A 씨는 지난해 영상제작 인력 과정의 강사료를 법인통장에서 무단 지급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A 씨가 빼돌린 금액은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흥원은 A 씨를 형사고발 없이, 빼돌린 금액만 환수조치하고 사표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A 씨는 현재 진흥원 경력으로 대전의 준 출연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시 안팎에선 진흥원이 그동안 방만·편법 운영을 자주해 왔다는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문제가 불거진 2건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중감사가 벌여 외부의 의혹을 털고 건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선 언론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내년 종합감사가 있어 확대 감사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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