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8% 도입 … 지지부진
정부, 권고서 사실상 강제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여론

<속보>= 박근혜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노동개혁으로 공기업들에게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쏙 빠져 진의를 의심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매사에 솔선수범해 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공무원들은 정작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19·20일자 3·7면 보도>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절감된 인건비 만큼 향후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50대 이상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한 직종에서 장기간 근속한 고령 숙련근로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데다,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노·사 간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공기업에 먼저 도입한 후,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대상에 빠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까지 316개 공기업(기관) 중 24곳(8%)만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말 11개 공기업에 도입한 이후 한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동서발전, 주택금융공사 등이 추가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나머지 공기업들은 직원설명회와 노·사합의를 거쳐 내년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토지주택(LH)공사 충북본부 등도 직원설명회를 거쳐 노사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가 담긴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를 연내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내년 경영평가 시 가점을 최대 3점 부여하고, 경영점수를 잘 받은 공공기관 직원과 기관장은 성과급을 다른 기관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대로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내년 임금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에 떨어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사항에서 사실상 강제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부터 공기업 뒤에 숨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은 보수 규정상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법상 60세 정년과 신분이 보장돼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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