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금강수계 개정안 발의
내달 법안심사 … 주민숙원 해소 관심

지난 수십여년 간 수도권과 충청권의 상수원이란 이유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마저 외면돼 왔던 대청호 주변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이번에는 풀릴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보은옥천영동)이 오염원만 배출하지 않으면 대청호 주변에 대한 제한적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금강수계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개정운동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금강수계 개정안을 정부입법한 상황이다. 이 금강수계 개정안이 다음달 28일 여·야 합의아래 법안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지나친 환경규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던 인근 주민들의 오랜숙원이 풀리게 된다.

1980년 대청댐 건설당시 정부는 충청내륙에 호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 보은군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댐 건설 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대청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2중 3중 규제로 인근주민들의 원성을 불러왔다.

일례로 옥천군민들은 대전시민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아왔던 장계국민관광지가 각종 규제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다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황폐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청호가 팔당호와 동일한 댐지역임에도 숙박, 식품점객업 등 건축물의 입지를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하는 등 관련법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실제, 대청호와 팔당호는 충청·수도권의 각각 2500만명과 400만명이 이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이면서 엄격히 개발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다음달 금강수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외규정 없이 연면적 800㎡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면서 팔당호와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관련법이 정비된다.

수질오염총량제 허용 범위 이내에서 건축면적 400㎡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상업시설 신축이 가능해 지고, 연면적 800㎡ 이상 일반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친환경 연료 사용 시 일정규모의 어로행위가 허가되거나 생태학습선, 생활편의를 위한 도선을 대청호에 띄울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국 350여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 일관된 정책기조를 갖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이시종 지사가 수 차례 환경부 장관을 만나 형평성에 맞는 환경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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