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죽동지구 골조공사, 충북 A업체 연락두절돼, 파산·자금유용 소문 돌아, 충청권 시공현장 6곳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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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대전 죽동에서 아파트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공사대금 수십억원을 체불한 채 종적을 감춰 근로자·자재납품 업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중단돼 장기화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지역 건설업계·유성구 등에 따르면 충북 소재 A 업체 관계자는 임금과 자재비 등 25억여원을 체불한 채 연락이 두절돼 2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A 업체는 대전 죽동지구 B 아파트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충북 소재 건설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41억여원을 인정받았다.

A 업체가 시공 중인 B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지난해 5월 착공해 2017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 업체는 원청 건설사와 214억 6000만원에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부속동과 아파트 평균 15층 타설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까지 B 아파트 건설사(원청)는 A 업체에 총 147억여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67억여원 가량의 공사 대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아파트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중단돼 골조 공정률은 71%, 전체 공정률 35%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번 공사와 관련해 체불금액은 근로자 임금과 자재비용 등 25억여원에 달한다.

B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A 업체에 전달된 7월분 기성액만 17억 4000만원에 달하는데 임금과 자재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업체 관계자가 대금을 일부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다가 18일까지 지급이 안돼 20일부터 공정이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 업체가 파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현장에서 퍼지고 있다”면서도 “공사를 재개할 후속업체를 섭외하거나 B 아파트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등 공사를 지연하지 않으려는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업체가 대전과 세종·충남지역에서 시공 중인 공사현장은 대전 B 아파트를 포함해 7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 아파트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서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본보는 이날 오후 A 업체의 후속 조치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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